최종 업데이트: 2026-09-01
월 최대 20만원
상시신청
청년월세 특별지원
- 지원금액
- 월 최대 20만원 × 최대 24개월 (총 최대 480만원)
- 대상
- 만 19~34세,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- 소득기준
-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·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기준
- 청년가구 총재산 1.22억원 이하 · 원가구 4.7억원 이하
- 신청방법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2026년부터 1년 내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. 실제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액만 지원됩니다.
최저 금리 2.0%
한도 최대 2억원
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
- 대상
- 만 19~34세 무주택 단독세대주(예정자 포함), 세대원 전원 무주택
- 대출한도
- 일반 최대 2억원 ·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.5억원 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- 금리
- 연 2.0%~3.1% (소득구간별 차등,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.0%)
- 소득기준
-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 (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)
- 신청방법
-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(기업·국민·신한·우리·농협) 방문 또는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
신규가입 마감
청년도약계좌 (신규가입 종료 안내)
- 가입조건
- 만 19~34세 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별도 인정)
- 소득기준
- 개인소득 총급여 7,500만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소득 250% 이하
- 정부기여금
- 월 최대 3만 3천원 (소득구간별 차등, 총급여 2,400만원 이하 기준)
- 혜택
- 이자소득 비과세(15.4% 면제)
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로 종료되었습니다.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유지되며, 후속 상품(청년미래적금 등) 전환 여부는 금융위원회 공지를 확인하세요.
본 페이지의 지원금액·자격조건은 관련 기사 및 공공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 정보이며, 정책 개정이나 예산 소진에 따라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
복지로 또는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