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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취업 지원금·정책

실업급여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구직·재취업을 돕는 지원제도를 정리했습니다.

최종 업데이트: 2026-09-01
1일 상한 68,100원

실업급여(구직급여)

상한액
1일 68,100원 (2025년 66,000원에서 인상)
하한액
1일 66,048원 (최저임금 10,320원 기준 인상)
지급조건
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, 비자발적 퇴사, 구직활동 확인
지급기간
120~270일 (연령·장애인 여부·가입기간에 따라 차등)
계산방식
1일 실업급여 = 평균임금 × 60% (상·하한액 적용)
변경된 상·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.
본 페이지의 지원금액·자격조건은 관련 기사 및 공공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 정보이며, 정책 개정이나 예산 소진에 따라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