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업데이트: 2026-09-01
최저 금리 2.0%
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
- 대상
- 만 19~34세 무주택 단독세대주(예정자 포함)
- 대출한도
- 최대 2억원 (만 25세 미만 1.5억원),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
- 금리
- 연 2.0%~3.1% (소득구간별 차등)
자세한 자격조건은 청년 카테고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우대금리 적용
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
- 대상
-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(예비부부 포함)
- 소득기준
- 부부합산 연 7.5천만원 이하
- 특징
- 일반 전세대출 대비 우대금리 및 한도 확대 적용
구체적인 한도·금리는 취급 은행 및 상품(버팀목/보금자리론 등)에 따라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.
본 페이지의 지원금액·자격조건은 관련 기사 및 공공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 정보이며, 정책 개정이나 예산 소진에 따라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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